관리단 설립·집회 지원 시스템
Management Association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구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전문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집합건물 관리 주체 구분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 구분 | 관리단 (Association) | 관리인 (Manager) | 관리소장 (Building Manager) |
|---|---|---|---|
| 정의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 |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자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업무 수행자 |
| 성격 | 의결 기구 (당연 설립) | 집행 기구 (대표자) | 업무 수행 주체 |
| 주요 역할 | 규약 설정, 관리인 선임/해임 | 공용부분 유지관리, 관리비 징수 | 시설물 유지 및 현장 인력 운영 |
| 비고 | 별도 설립절차 없이 자동 형성 |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시 의무 선임 | 관리단의 위탁을 받아 업무 대행 |
관리단집회와 국가 체계 비교
관리단집회의 성격을 국가 체계와 비교하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구분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 국가 (국민투표/의회) |
|---|---|---|
| 의미 | 의사결정 회의·투표 | 국가 의사결정 체계 |
| 구성시기 | · 정기: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임시: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5 이상 요구 시 |
정기회 / 임시회 |
| 자격 | 구분소유자, 점유자 | 유권자 (국민) |
| 근거법령 | 집합건물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 헌법 및 관련 법령 |
집합건물 의결기구
관리단집회 (총회)
관리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건물 관리의 핵심 사항을 결정합니다.
- 관리규약의 설정 및 변경
-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선임/해임
- 예산 및 결산 보고와 승인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고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입니다.
- 관리인의 업무 감독 및 조언
- 긴급한 공사 및 용역 계약 심의
- 규약에 의해 위임된 세부 실행 결정
관리단 집회 진행 절차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합니다.
01
집회 소집 통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일주일 전까지 통지
02
위임장 수령
불참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권 확인
03
집회 개최 및 결의
의장 선출 및 안건 보고, 법정 정족수에 따른 투표
04
회의록 작성
내용 요지, 결과 기록 및 의장과 서명위언 기명날인
05
결과 공고 및 보고
집회 결과 공지 및 지자체 소집 결과 보고 (필요 시)
관리단 집회 상세 절차
관리인이 있는 경우
- • 정당한 관리인 → 관리인 소집 요구
- • 명목상 관리인 → 구분소유자 1/5 소집 요구
관리인이 없는 경우
• 구분소유자 1/5 소집 요구 또는 시행사
관리인 불응 시: 법원에 개최 청구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
위임장 작성 / 송달
관리단 집회 개최
집회 진행
의사기록 작성
총회결과 보고
소집통지 시 주의사항
목적, 안건, 의결권 행사 방법 등 필수기재사항 포함. 규약 제/개정 시 초안 반드시 첨부.
목적, 안건, 의결권 행사 방법 등 필수기재사항 포함. 규약 제/개정 시 초안 반드시 첨부.
위임장 관련
위임 내용/범위 명시,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및 송달.
위임 내용/범위 명시,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및 송달.
집회 및 기록
의장 선정 및 식순 준수. 전 과정 녹화/녹취 권장. 의장 및 구분소유자 2인 이상 서명날인(공증 권장).
의장 선정 및 식순 준수. 전 과정 녹화/녹취 권장. 의장 및 구분소유자 2인 이상 서명날인(공증 권장).